인터넷족보 관리 규정(수단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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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test@test.com)작성일2022-05-26조회수1303 | |||||||||||||||||||||
파일첨부 인터넷족보 관리 규정1차개정.hwp | |||||||||||||||||||||
인터넷족보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2022.6.1.부터 시행합니다. 인터넷족보 수단비
※ 수단신청시 증빙서 제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초본),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학위취득 등 입증에 필요한 서류. 증빙서와 상이(출생년도 수정 등)할 경우 친족 이외의 2인 이상 인우보증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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