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윤씨대종회소개

해남윤씨대종회소개

정관

海南尹氏大宗會 定款

前 文

인류사회에 있어서는 姓과 氏가 있다. 姓이란 生을 別하며 類를 分한다고 하였고(舜典), 錫土姓이라 하였다(禹貢). 이로 볼 때 姓이란 百世統計에 相別하지 아니하며 氏란 자손의 所出을 分別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나라 各 姓氏가 그 姓氏대로의 門中을 形成하고 그 門中대로의 規約이 있는 줄로 안다. 噫라 우리 門中의 歷史를 考察하건데 始祖의 發祥地와 發源處를 得辨할 수가 없다. 海南이란 貫鄕은 至今의 海南郡 縣山面 古縣里 앞 棠山을 因用 棠岳이란 古縣名이라고만 적혀있다. 先世祖 七代와 配位 官銜 墓所가 모두 失傳되고 諱 啣만이 傳해오고 있다.
同正公 父子公의 墓所 亦 失傳되고 但只舊譜에 同正公 父子公의 墓所가 波支大寒泉洞에 있으나 標가 없어 得辨할 수가 없다고만 하였다.
多幸이 肅廟中(西紀1675~1720)에 田夫가 開墾을하다 偶然히 誌石이 發見되어 同正公 父子公의 墓所임이 確證되었으나 片片誌石을 散投一堆가되어 上下의 區別을 分揀할 수가 없어 이에 諸孫이 發議하여 祭閣을 創建하고 비로소 同正公 父子分의 時祭祀를 奉行한다는 由來가 舊碑陰記에 明示되어있다. 우리 門中의 廣厚契의 由來를 探求하건데 英廟 癸丑年(西紀1733)에야 비로소 廣厚契를 創設하였으니 其義는 廣其仁族하고 厚其報宗이라 하겠다. 이때부터 祭 有司를 定하여 每年 主祭케 하였으니 實際的으로 門中形成이 이때부터였다고 본다. 그러나 本來의 門財가 貧弱한대다 又況歉荒된 歲運을 자주 겪음으로 해서 傾圮된 祭閣의 補修는커녕 每年 奉行한 先祖의 祭享마저 各派 輪番設享은 勿論 酒果만으로 薄享하는 수가 非一非再였다. 이에 契資를 增資키 爲하여 高廟戊辰(西紀1808)부터 各派에서 入契토록 하였다.
勿論 契라하면 契員만의 構成體이나 實際的으로 全 門事를 廣厚契에서 立議 處理하여 왔다. 記中 同正公께서 西紀1354年에 아드님에게 許與하신 奴婢文券만 보더라도 當時 우리 尹氏가 赫赫士族이였음을 贅言할 餘地가 없다.
諺傳에 依하면 金溝疑錄에 失傳된 先祖中 六世祖 諱 桓字의 墓所가 象頭山下에 있다고 하여 西紀1805年(純廟己丑)에 各派 25人이 이를 探搜次 往探하였으나 其實을 得하지 못하고 直田四畝를 買置하고 環標만을 세우고 돌아왔다. 이렇듯이 우리 門中의 沿革이 詳細하지 못함은 甚히 遺憾된 일이로다. 그렇다고 해서 後世에 歪曲된 事實을 捏造하거나 個人의 意思를 蛇足할 수는 없는 것이다. 歲月의 흐름에 따라 子孫의 蕃衍이 日益增加하고 時代의 變遷에 따라 盤錯된 社會相이 날로 複雜해 간다.
契라는 姑息된 觀念下에 戀戀하는것보다 廣厚契로 하여금 門事를 取扱해 왔기 때문에 이에 大乘的 見地에서 廣厚契를 發展的 格上하여 大宗會로 改稱 昇華發展시켜 全 子孫이 同參할 수 있는 機會를 均等히 하여 敬祖精神의 涵養은 勿論 宗族間의 和睦을 加一層敦篤히 하고 나아가 우리 門中의 無窮한 發展을 期하는데 그 目的을 둔다.

海南尹氏大宗會 定款

1984(甲子), 陰 11. 10. 制定
2008(戊子), 陰 11. 10. 改正
2019(己亥), 陰 11. 10. 改正

第1章 總則

第1條(名稱) 本會는「海南尹氏 大宗會」라 稱한다.

第2條(目的) 先祖의 功績과 偉業을 追慕繼承하고 門員 相互間의 親睦을 敦篤히 하며 倫理道德의 昻揚과 經濟社會 文化的 地位向上 및 大同團結을 그 目的으로 한다.

第3條(事業)
1.先祖님의 功績과 遺業을 追慕 繼承하고 遺産(永慕堂을 包含한 不動産, 動産)을 安定的이고 效率的으로 保存 管理한다.
2. 先祖님의 傳統的인 奉祭祀의 模範的 施行과 墓域 管理를 한다.
3. 宗親간의 親睦, 孝行, 後裔育英을 圖謀한다.
4. 史料調査 및 인터넷 族譜를 管理한다.
5. 其他 文化 社會福祉 等을 運營 管理한다.

第4條(事務所) 本會의 主 事務所는 康津郡 道岩面 海康路 577-36 永慕堂이다.
連絡 事務所는 康津邑內에 두며, 必要時 他 地域에 둘 수 있다.

第2章 門員

第5條(門員의 資格) 本會의 門員 資格은 海南尹氏로 한다.

第6條(權利와 義務) 本會 門員은 總會에 參席하여 意思를 開陳할 權利와 會則을 遵守할 義務를 진다.

第7條(褒賞 및 懲戒) 다음 事由가 發生하면 褒賞 및 懲戒를 議決한다.
① 本會의 門員이 對內外的으로 功績이 認定될 때에는 理事會의 審議를 거쳐 表彰 또는 褒賞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② 다음과 같은 事項이 있을時 理事會의 審議를 거쳐 懲戒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1. 本會의 名譽와 經濟的 損失을 發生하게 하였을 때.
2.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았을 때.
3. 門員사이에 和睦 團結을 害하는 行爲.
4. 門員의 義務를 履行하지 않을 때.
5. 懲戒의 種類는 理事會의 議決로 定한다.

第3章 總會

第8條(總會) 總會는 本會의 最高의 議決機構로서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第9條(召集)
1. 定期總會는 年1回 陰11月 10日로 한다.
2. 臨時總會는 必要하거나 緊急한 事項인 境遇 理事會의 議決 또는 會長이 召集 한다.
3. 臨時總會, 其他 會議는 開催 7日 前까지 會議案件, 場所, 時間을 表示한 通 知書를 門員의 住所地로 個別 通知한다.
4. 門員은 總會의 出席과 權利를 書面으로 委任할 수 있다.

第10條(議決)
案件은 參席 門員을 成員으로 하고, 參席 門員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但 定款改正, 不動産의 取得과 處分은 參席 門員 2/3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 다.

第11條(機能)本會의 總會機能은 다음과 같다.
1. 會長,監事의 選任에 關한 事項.
2. 事業計劃 審議 議決에 關한 事項.
3. 豫算 및 決算의 承認에 關한 事項.
4. 定款 改正에 關한 事項.
5. 財産의 取得과 處分에 關한 事項.
6. 提案事項 審議 議決에 關한 事項.
7. 褒賞 및 懲戒議決 報告에 關한 事項.
8. 其他 本會 運營에 必要한 事項.

第4章 任員

第12條(定數)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會 長︰1人
2.副會長︰15人이내(當然職:地域宗親會長. 推薦職:全國 地域宗親會長 推薦)
3.理 事︰70人 內外(當然職28人 包含,男女)
4.監 事︰ 2人
5.公任(先門任): 1人
6.門 任 : 1人
7.事務局長: 1人

第13條(任員의 選出)
1. 會長과 監事는 理事會에서 推薦하고 總會에서 參席 門員의 過半數 贊成으로 選出 한다.
2. 會長의 闕位 時 首席 副會長·副會長은 年齡順으로 會長의 殘餘 任期을 承繼한다.
3. 當然職 理事는 各 宅에서 3人(竹寺洞宅과 漁樵隱宅은 5人)을 推薦하고, 選出職 理事는 會長 또는 地域宗親會 推薦을 받아 理事會의 審議를 거쳐 總會에서 選出 한다.
4. 公任과 門任은 各 宅 順序(別表1)에 따라 推薦을 받아 總會에서 選出한다. 다만 公任 任期 滿了時 門任이 承繼한다.
5. 事務局長은 理事中 會長이 推薦하고 總會에서 追認한다.

第14條(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다음과 같다.
1. 會長과 副會長,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1回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다.
2. 公任과 門任의 任期는 各 1年이다.
3. 任員의 闕位 時 後任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을 原則으로 한다.

第15條(常任顧問, 顧問, 諮問委員의 選出과 任期)名望이 있고 宗中이나 宗親에게 特別한 關心과 功이 있는 분을 選出한다.
① 常任顧問은 前任會長이 된다.
② 顧問과 諮問委員은 다음 資格을 갖춘 분을 選出한다.
1. 顧問은 元老로서 德望이 높은 분.
2. 諮問委員은 大宗會 發展에 貢獻할 수 있는 분.
3. 顧問․ 諮問委員은 會長이 推薦하고 理事會에서 追認한다.
③ 任期는 會長의 任期와 같다.

第16條(任務)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各種 會議를 召集하고 그 會議의 議 長이 된다.
2. 會長 有故 時는 首席 副會長·副會長이 會長의 任務를 修行한다.
3. 副會長, 公任과 門任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이 附與하는 業務를 總括하여 推進한 다.
4. 公任과 門任은 祭享事를 主管하고 宗中 財産 一切를 維持 管理하며 事業計劃의 樹立과 總會 議決 事項을 執行하고 會務 一切를 責任한다.
5. 監事는 諸般 業務에 대하여 監査하고 總會와 理事會에 報告한다.

第17條(公任, 門任, 事務局長 業務分掌)
1. 公任︰奉祭祀.管財(不動産,動産)등 諸般事項 總括
2. 門任 :公任 補佐
3. 事務局長:文化財保護 管理,文書保存 管理, 對外業務 및 其他 事務 等 遂行.

第5章 理事會

第18條(構成 및 召集)
1. 理事會는 任員으로 構成한다.
2.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在籍理事 1/3 以上의 要求가 있 을 때 會長은 이를 15日 以內에 召集한다.

第19條(定足數 및 議決權) 理事會의 議決은 다음 規定에 따른다.
1. 理事會는 參席 門員을 成員으로 하고 出席 門員 過半數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 한다.
2. 監事는 理事會에 參席하고, 發言權은 있으나 議決權은 없다.
3. 常任顧問, 顧問, 諮問委員은 理事會에 出席할 境遇 發言權과 議決權을 갖는다.
4. 本人과 利害關係가 있는 境遇 除斥한다.

第20條(機能) 다음 事項을 審議 議決하여 總會에 附議한다.
1. 會長과 監事 推薦.
2. 事業計劃 樹立 審議.
3. 豫算案 및 決算書의 審議議決.
4. 定款 改正案 審議.
5. 財産 取得 및 處分案 審議.
6. 褒賞 및 懲戒議決.
7. 各宅 및 地域宗親會에서 推薦된 理事 資格 審議.
8. 常任顧問, 顧問과 諮問委員 追認.
9.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10.其他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은 理事會 議決로 先執行하고 이를 다음 總會에 報告한다.

第21條常任顧問 顧問과 諮問會議는 다음과 같다.
1. 構成︰常任顧問,顧問과 諮問委員은 名望이 있는 宗親이나 門中에 特別한 功이 있는 분 中에서 會長이 推薦하고 理事會의 追認을 받는다.
2. 機能︰常任顧問 顧問과 諮問委員은 本會議 發展的 案件에 대하여 理事會에 參席하거나 意見을 開陳하여 本會 發展에 寄與한다.

第22條(會議錄)
1. 總會, 理事會 등 各種 會議는 會議錄을 作成하여 會長, 副會長2人, 理事 3人이 記名 捺印하여 永久 保存한다.
2. 各種 會議는 會議 前, 前回 會議錄을 朗讀한다.

第6章 祭 享

第23條(主祭 執行) 祭享日字는 每年 陰 9月 10日로 하고 祭享儀禮는 先禮에 依 한다.
1. 始祖以下 7世祖까지의 祭享은 壇所에서 行祀한다.
2. 令 同正公, 大護軍公, 少尹公 3位 祭享은 永慕堂에서 行祀한다.

第24條(祭官 出標) 祭官은 各 宅을 網羅하여 分定하고, 分定 日字는 陰 8月17日(省墓日)로 한다.

第7章 財 政

第25條(財産) 本會議 財産收入은 다음과 같다.
1. 基本 財産에서 發生하는 收入.
2. 財産의 賃貸料 收入
3. 任員會費: 理事會에서 定한 金額.
4. 寄附金 및 贊助金과 其他 收入.

第26條會計年度) 本 大宗會 會計年度는 前年 陰 11月 11日부터 當該年 陰 11月 10日까지로 한다.

第27條損金의 補塡) 任員의 財政的 損失金에 對하여는 本人은 勿論 當該 任員의 推薦 門中이 連帶責任을 진다.

第8章 附 則

第1條(準用) 本 會則에 規定되지 않은 事項은 慣例에 準한다.

第2條(施行) 本 會則은 1984年 陰11月 10日 부터 施行한다.

第3條(改正施行)
① 本 會則은 2008年 陰 11月 10日부터 改正施行 한다.
② 本 會則 改正 當時 任, 委員은 本 會則에 依하여 選出된 것으로 하고 任期는 選出 當時부터 起算한다.

‹ 新設 ›

第4條(改正施行) 本 定款은 2019年 陰 11月 10日(陽 12月 6日)부터 施行한다.

第5條(經過措置)
1. 本 定款 改正을 爲하여 定款改正小委員會 等이 行한 行爲는 本 定款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2. 本 定款 改正當時 任員은 本 定款에 依하여 選出된 것으로 보고, 任期는 選出 當時부터 起算한다.
3. 本 定款 施行 以後 選出된 任員의 任期는 改正 施行日부터 起算한다.

〈別表1〉公任,門任 順序
☞竹寺洞宅→項村宅→忠南宅→長派宅→ 龍山宅→支石宅→漁樵隱宅→富春宅